[신도시 학교 설립비용 갈등]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최초 분양자에게만 10월께 환급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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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이 2005년부터 없어진 것도 신도시 학교 설립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정부가 30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 매입비로 내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05년 '의무교육 체제에서 학교 부지를 마련하는 비용을 특정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뒤부터는 사업시행자가 총 분양가의 0.4%를 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국회는 지난 1월 그동안 잘못 거둬들인 부담금을 개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각 시ㆍ도는 조례로 환급 절차 등을 마련해 오는 10월께부터 돈을 되돌려줄 계획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001년(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름)부터 2005년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돌려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다 돌려받는다. 가구당 환급금액은 평균 180만원 선으로,원금(분양가의 0.8%)에 연이율 5%의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받게 된다.
부담금을 돌려받으려면 각 시ㆍ도에서 최초 분양자의 주소지로 발송한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시ㆍ도에서 정한 장소를 방문해야 한다. 환급은 최초 분양자에게만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최초 분양자에게 분양권이나 주택을 사들이면서 부담금을 낸 2,3차 매수자의 경우 최초 분양자와 연락해 '환급권'에 대한 양수ㆍ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환급권을 넘겨받았다는 계약서와 최초 분양자의 인감증명이 있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법에 명시돼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내달 말께 각 시ㆍ도청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05년 '의무교육 체제에서 학교 부지를 마련하는 비용을 특정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뒤부터는 사업시행자가 총 분양가의 0.4%를 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국회는 지난 1월 그동안 잘못 거둬들인 부담금을 개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각 시ㆍ도는 조례로 환급 절차 등을 마련해 오는 10월께부터 돈을 되돌려줄 계획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001년(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름)부터 2005년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돌려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다 돌려받는다. 가구당 환급금액은 평균 180만원 선으로,원금(분양가의 0.8%)에 연이율 5%의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받게 된다.
부담금을 돌려받으려면 각 시ㆍ도에서 최초 분양자의 주소지로 발송한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시ㆍ도에서 정한 장소를 방문해야 한다. 환급은 최초 분양자에게만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최초 분양자에게 분양권이나 주택을 사들이면서 부담금을 낸 2,3차 매수자의 경우 최초 분양자와 연락해 '환급권'에 대한 양수ㆍ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환급권을 넘겨받았다는 계약서와 최초 분양자의 인감증명이 있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법에 명시돼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내달 말께 각 시ㆍ도청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