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하남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송파)신도시의 토지보상이 10월부터 시작된다.

한국토지공사는 20일 위례신도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공은 위례신도시 개발대상 토지의 대부분이 국.공유지여서 보상비가 지급되는 토지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오는 10월부터 보상이 시작되는 대상 토지는 182만6000㎡(55만평)로 위례신도시 전체 면적 678만8000㎡(205만평)의 26.9%에 불과하다. 유형별로는 사유지가 116만3000㎡(35만평),유상취득 국.공유지가 66만3000㎡다. 토지보상 세부 일정은 오는 10월 당사자들에게 개별통지된다. 보상계획 세부 내용은 토지공사 위례신도시 사업단과 서울 송파구청,성남시 수정구청,하남시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공사 홈페이지(www.lplus.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국.공유지(496만2000㎡)의 경우 대부분 군부대 시설부지로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 대신 경기도 이천,충북 괴산.영동,경북 문경 등 군시설 이전 대상 부지 매입 비용과 시설 설치비 등을 토지공사가 부담하게 된다.

지난 5일 개발 계획이 확정.승인된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성남 수정구 창곡.복정동,하남시 학암.감이동 일대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아파트 등 모두 4만6000가구가 들어서 11만5000명이 거주할 예정이다. 첫 분양은 2010년 10월 시작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위례신도시가 서울 강남권의 고급 주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품 신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