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에서 1순위 마감한 아파트의 당첨자 평균 청약가점은 44.1점(만점 84점)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 3명에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각각 7년 이상이어야 가능한 점수다.

한국경제신문은 4일 청약가점제를 적용받아 상반기에 분양한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아파트 가운데 1순위에서 입주자 모집 정원을 채운 6158가구(37개 단지)의 점수를 자체 분석,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분석 결과 청약점수는 서울(40점)보다 경기ㆍ인천(44.8점)이 높았다. 용인 흥덕지구ㆍ인천 청라지구 등 인기 지역 아파트 공급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용인 흥덕지구 힐스테이트 116㎡형은 81점의 청약 신청자가 당첨돼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청약가점은 해마다 2점씩 추가하는 무주택 기간(만점 32점)과 1점씩 더해지는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점 17점),그리고 1인당 5점씩 부여하는 부양가족(만점 35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당첨자 평균 점수가 60점을 넘어 강세를 보인 주택은 중소형이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