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외국인 등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법무부는 투자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2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재외동포(F-4) 중 국내 1인당 국민소득(GNI)의 2배 이상 소득을 얻거나 60세 이상으로 GNI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경우, 5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달 초부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태어난 화교가 완전 출국했다 귀국해도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영주권을 준다.

영주권자에게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면제 ▲1년 이내 출국시 재입국 허가 면제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강제퇴거 제한 등이 보장된다.

법무부는 또 다음달부터는 50만 달러(약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20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국민을 5명 넘게 고용해야 영주권을 주고 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는 간이귀화대상자나 국적회복대상자 등이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해외친지 초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문직종 종사 및 연금 수혜 동포, 외국인 투자가 등에게 체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우수 동포의 해외 유출을 막는 동시에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 등에게 국민에 준하는 처우를 해줘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