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독자인 김외동씨는 아들밖에 몰랐던 부친으로부터 시가 30억원대의 상가를 12년 전에 증여받았다. 문제는 얼마 전 부친이 작고하신 후 발생했다. 여동생이 상속 유류분(민법에서 각 상속인이 최소 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상속분)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김씨는 여동생에게 유류분 정도의 재산은 어떤 방법으로든 나눠 줄 생각이다. 그럴 경우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세금 문제는 없는 것일까.

유언에 의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유류분을 정해 놓고 있다.

아들 딸과 같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원래 자기가 받을 법정상속 지분의 절반이,부모님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류분에 비해 부족하게 재산을 상속 받았으면 그 차액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을 인정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된 재산이 포함된다. 다만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것은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 이전에 증여한 것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김씨처럼 유류분을 내놓으면 그 부분만큼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환급해준다. 대신 유류분에 대해서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순수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때 환급받을 증여세보다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큰 경우가 일반적이다. 김씨로서는 상속재산으로 합산하는 기간(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가에 관한 한 과거에 부담한 증여세로 끝낼 수 있었던 것을 상속세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또 세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가에 대한 평가도 12년 전이 아닌 현재(상속개시 시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증가액은 상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때로부터 제척기간(일반적으로 10년 또는 15년)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환급결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는 환급을 받지 못하고 상속세만 부담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처럼 유류분을 정산할 때는 세금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