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6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경제개혁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 논평을 내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 회사들에게 천문학적 손해를 가하고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총체적인 면죄부를 발부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전환사채 등을 적정가격에 발행하지 않아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 기존 대법원 판결이나 이사에게 자본충실의무를 지우고 있는 회사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삼성 특검'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항소해야 하며 사법부는 사법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포기한 오늘 판결에 대해 각성하고 이를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논평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다시금 확인시켰을 뿐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에버랜드 CB사건에 대해 "이 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 모르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재벌 체제 하에서 가능하지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과연 법원이 현재 삼성의 1인 총수 지배체제에 대한 상식적인 차원의 이해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 변철환 대변인은 "법원이 적절하게 판단한 것 같다.

이번 삼성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 재벌들이 상속문제에 있어 탈법을 저지르지 말고 주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 권혁철 사무처장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삼성이 그동안 국가에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 반성을 하고, 다른 기업들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신재우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