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노동계의 '하투'(夏鬪) 움직임과 관련,"기업도 법을 어기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노조도 불법 정치파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해놓고 (파업 후 기업이) 위로금으로 보상해 주는 과거의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계의 불법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법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차량 홀짝제 운영에 대해 "공직자들이 위기 때 솔선수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려울수록 공무원 사회의 사기가 떨어져선 안 된다"며 "사기 진작 방안과 함께 셔틀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을 마련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