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해 남북이 합의한 규정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건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과정에서 합의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2004년 1월29일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는 '남측 인사가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북측은 (남측)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광객 등 민간인의 신변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합의서 어디에도 총격과 같은 '추방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

다만 합의서에는 '(남측)인원과 통행차량 등이 (금강산, 개성)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구 밖의 북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문제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를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치(총격 등)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앞서 '예외적인 출입' 등 출입제한구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