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기준으로 월 3만8583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자녀는 기회균형선발제를 통해 올해 서울대 등 80개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학년도부터 도입되는 대입 기회균형선발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수험생 기준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기회균형선발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농어촌 지역 및 전문계고 출신 학생,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을 실시하는 제도다. 올해 서울대 등 80개 4년제 대학이 2714명,2년제 전문대학이 9899명을 뽑을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규정된 차상위계층의 경우 파악이 어려워 이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우선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급여 지원사업,자활급여 지원사업,장애수당 지원사업,차등보육료 지원사업,한부모가정 지원사업,교과부의 3ㆍ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은 기회균형선발전형 응시 대상자에 포함된다.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가구의 경우는 시ㆍ군ㆍ구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3인 가구는 월 3만1291원,4인가구 3만8583원,5인가구는 4만5351원 이하를 납부한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