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전매제한 폐지…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매입 임대주택 규제 완화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자 여러 대책을 내놨다. 먼저 전매제한을 사실상 폐지했다. 지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운데 민간택지에서 짓는 것은 지난달 29일부터 전매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계약하는 순간부터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계약을 한 아파트라도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다.

공공택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용면적 85㎡(공급면적 기준 110㎡ 안팎) 이하는 5년,85㎡ 초과는 3년 동안 되파는 일이 금지됐다.

지난달 11일에는 취득ㆍ등록세 할인과 대출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10% 인하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70%로 올려주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규제 완화 방안 가운데는 모기지보험 활성화도 포함됐다. 보험가입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요건을 폐지해 중대형도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기지론의 LTV는 최대 80%에서 최대 85%로 5%포인트 늘렸다. LTV 상향조정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돼 시행 중에 있다.

취득ㆍ등록세는 50%가 감면된다. 현재 분양가의 2% 수준이었던 것이 1%로 낮춰진다. 6ㆍ11대책 발표일 현재 미분양 물량이 대상이다. 취득ㆍ등록세 인하는 지방 광역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전 대구 충북 경남 부산 등 5곳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방 아파트를 사면 일시적 2주택자의 요건이 완화된다. 과거에는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1년에 불과했지만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만 매각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 역시 내년 6월까지 아파트를 살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기도 쉬워진다. 정부는 임대기간과 주택제한 규제를 상당히 완화할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주택크기는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바뀐다.

다만 6ㆍ11대책을 통해 발표된 방안들은 대부분 법률정비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 혜택을 누리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제도개편 내용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휴가철에 부업한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공부할 만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