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 중인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번번이 서울시의회에 의해 발목이 잡히고 있다.

준공업지역 보존,상가 지분쪼개기 소유자에 대한 분양권 불허 등의 조례 개정안이 대폭 후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서울시 안팎에선 "지난 4월 총선을 전후해 뉴타운 추가지정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등쌀에도 견딘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례 개정권한과 예산심의권한을 가진 의회에는 무력하게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공익적 명분보다는 여론으로 포장한 지역주민표를 먼저 의식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상가지분 쪼개기 근절 등 투기억제책을 마련해도 서울시 의회에 제동이 걸리는 이유다.

지역주민의 개발이익을 앞세우는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적인 맹점이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투기종목이 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에게 철퇴를 가하려고 했다.

또 준공업지역에 무차별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면 지가가 급등할 뿐만 아니라 서울의 산업 기반이 붕괴될 것을 염려했다.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공장을 보유한 일부 대기업에 돌아갈 특혜시비도 줄이려고 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백기를 든 데는 서울시 자체의 잘못도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위법인 줄 알면서도 재개발조합들이 상가지분 소유자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을 묵인해 왔다.

이는 상가지분 소유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빌미가 됐다.

이러다보니 제도의 형평성,일관성 등을 지적하는 시의원들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의회가 나서기 전에 서울시가 먼저 노후화된 준공업지역 관리방침을 확정,시행했어야 했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을 할 수 없는 영등포구 양평동 지역에 대해 재개발을 허용하는 등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한 첫단추를 잘못 낀 허점도 드러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