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준공되지 않은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도 정부에 매입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8일부터 3차 매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는 '준공후 미분양'만 매입 대상으로 했지만 올 연말까지 준공이 예정된 미분양 아파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매입 신청은 연말까지 계속 받을 예정이다.

접수처는 대한주택공사 자산관리2처(031-738-5132~3)다.

정부는 작년 9월 발표한 미분양 해소 대책에 따라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총 70개 단지 8656가구의 매입 신청을 받아 이 중 1143가구를 사들였다.

지역별로는 부산 434,경남 251,대구 167,충남 156,강원 75,대전 60가구 등이다.

현재 18개 단지 2140가구는 가격을 협상 중이며 9개 단지 1062가구는 임대수요를 평가하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11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주택공사를 통해 정부가 사들인 미분양분은 전체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체가 매입 신청을 하면 현장실사 및 임대주택 수요평가 등을 거쳐 매입 대상 여부를 확정한 뒤 감정평가 및 가격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올해 기준 3.3㎡당 456만원)와 감정가격 가운데 낮은 가격 이하로,전용 60㎡ 초과 주택은 감정가격 이하로 사들이게 된다.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활용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