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장사에 대한 증권선물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관련 규정을 위법이라고 판결해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스닥기업 나리지온에 대한 거래소의 매매정지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나리지온은 이 같은 판결 내용을 전날 장마감 후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거래가 1년 넘게 정지된 상태다.

법원은 "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관련 규정은 회생절차를 선택한 기업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까지 있어 위법한 조항"이라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이 법정관리 상장사에 대한 거래소 규정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법정관리 신청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됐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국제상사(현 LS네트웍스)의 상장폐지금지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거래소는 관련 규정을 바꿨다.

현재 법정관리 신청은 상장폐지가 아닌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기업의 매매거래는 법정관리를 졸업할 때까지 장기간 정지된다.

이번 판결에 거래소는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이 상장하면서 거래소와 약속한 부분을 법원이 잇따라 문제 삼고 있어 당혹스럽다"며 "법정관리는 일반적으로 부실 상장사가 부도 직전에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장사 가운데 법정관리 기업은 나리지온이 유일하다.

케이에스피는 지난달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상태로 법원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