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지진에 대비,내진기능을 보강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08년 여름철 풍수해 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았던 1998년 이전에 지어진 민간 건축물의 건축주가 내진 설비를 보강할 경우 재산세 등을 줄여주기로 했다.

내진 기준은 리히터 5.5~6.5 규모 지진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내진설계 대상은 1998년 6층 이상 건축물을 시작으로 현재는 3층 이상 건물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 건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