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유지 전망..매각 작업은 표류할 듯

법원이 24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무죄로 결론 내림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매계약 시한인 다음달 말 이전에 HSBC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경우 3년 간 끌어 온 지분 매각을 완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있는데다 이른바 론스타의 `먹고 튀는 전략'을 도와줬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어 금융위가 선뜻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가 외환은행 재매각 관련 결정을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판결 이후로 늦출 가능성도 있어 내달 말이 시한인 HSBC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은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론스타 대주주 자격 유지
법원이 2심에서도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가 2심을 근거로 HSBC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경우 지분 매각을 마무리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예상되는 비판을 무릅쓰고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법적 불투명성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로 늦출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나 1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판결 결과까지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취임 직후인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던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 충분히 공감을 얻겠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재판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이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외환銀 매매계약 내달 말 파기될 듯..론스타의 선택은
HSBC은행이 외환은행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외환은행 매매계약은 시한인 내달 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HSBC은행이 최근 여러 차례 외환은행 인수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7월 1~7일 사이에 계약이 파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한달 내 금융위의 입장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내달 말까지 지분 매각 명령이나 HSBC은행의 인수 승인 등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HSBC은행과 론스타가 매매 계약을 연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SBC에 정통한 관계자는 "론스타가 계약을 파기하면 모를까 HSBC가 조기에 파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금융위가 다음달 말까지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약이 파기될 경우 론스타는 국민, 하나은행 등 다른 인수자를 찾기 보다는 외환은행의 분기 배당과 지분 분할 매각 등을 통해 지분 처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인수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얻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보유 지분을 10% 미만으로 쪼개 팔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해야 하지만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신속한 지분 매각이 가능하다.

◇ 국부유출 논란 재연될 수도
지분을 분할 매각할 경우 외환은행 투자에 따른 수익이 미미하지만 이미 두 차례의 배당으로 6천억원 가량을 챙겼기 때문에 론스타로서는 남는 장사다.

론스타는 5월 말 현재 투자원금 2조1천548억원의 85.4%에 해당하는 총 1조8천399억원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지분 51.2%를 시장 가격으로 매각하더라도 4조6천억원 가량을 더 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프리미엄 포기에 따른 이익 상실분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국제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엄포용일 뿐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론스타가 지분을 분할 매각할 경우 농협과 국민, 하나은행 등 외환은행 인수를 노리는 국내 은행간 지분 매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분 블록세일에 참가해 10% 가량을 인수한 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장내에서 추가로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은행이 론스타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국부 유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론스타의 지분 처분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정책위원장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정당한 소유주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 압박용으로 보인다"며 "론스타가 법원의 최종 판결 전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가 주식매각 중단 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이 법원에서 주식 보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