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인터넷을 통해 불법 금융영업을 한 4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부업체가 4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2개는 무허가 증권.자산운용업체였다.

이들 대부업체는 인터넷 상에서 저축은행의 대출 모집인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대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49%인데도 광고에는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로 표기한 뒤 17%포인트를 깎아주는 것처럼 속이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인터넷 포털업체가 금융회사들의 상품 정보를 모아 제공하면서 대출 금리와 대출 자격, 보험금 지급액, 특약 내용 등을 잘못 게재한 경우를 18건 적발해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해 고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