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2년으로 늘어난다.

일반 주택 구입시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으로 이사해야 1주택자로 인정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그 유예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 본지 6월10일자 A1,4면 참조

10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을 확정,1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가 분양가를 낮출 경우 해당 아파트에 청약하는 사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여주기로 했다.

모기지보험 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때만 가입할 수 있는데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145㎡ 이하 규모까지 허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득.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건설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양도세중과 예외 인정, 주택공사나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 등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분리과세 등 부동산 조세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방에 국한하며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