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현재 1600만원에서 최고 19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4000만원 미만 세입자에서 6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3층 미만의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경우 군부대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와 법무부,국방부 등은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국민생활불편 해소 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서민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과 토지이용.건축 관련 불편 해소 방안이 많이 포함돼 있다.

◆전세 세입자 보호 강화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전세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주택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 범위가 현행 4000만원 미만 세입자에서 지역별로 5200만~6000만원까지 30~50% 늘어난다.

이들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1600만원에서 지역에 따라 1760만~19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살던 집이 경매로 처분되더라도 6000만원 미만 세입자는 최대 192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게 된다.

최소 341만가구가 우선변제금액 상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현재는 지역별로 보증금 3000만~4000만원 미만 세입자가 1200만~1600만원까지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토지이용 및 건축 관련 불편 해소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3층 미만의 소규모 건물을 지을 때 군 부대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이런 내용이 담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군사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인 건물을 짓거나 고칠 경우 군부대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 △바닥면적 85㎡ 이내 건물의 증.개축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읍.면지역의 연면적 200㎡ 이하 창고와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작물 재배사 등도 군협의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도 훨씬 쉬워진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발코니 확장을 위한 요건을 현행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키로 했다.

세입자가 많거나 주민 갈등이 빚어진 경우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불합리한 도로점용료 부과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내년 8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건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주차장법을 고쳐 주차장 설치 및 설비 기준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해 불필요한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