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도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등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신청은 1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며 전체 임차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및 해지에 대한 권리도 강화됐다.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관계기관의 하자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일방적으로 파손하거나 철거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받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금리를 1%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미가입기간에 따라 임대보증금 수수료의 최고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임차인의 분양전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현재 15개) 두 곳에 감정 의뢰,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분양전환가격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종전 감정평가를 했던 법인은 제외된다.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