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택시운전사 이모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4천500만원에 양수받아 택시운전을 하던 중 2002년 8월6일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4%)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이씨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년 7월 개정 이전)은 운전면허 취소 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안전운행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서 반드시 택시사업 면허까지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 또한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강국ㆍ민형기 재판관은 "운전면허 취소 때 택시사업면허 또한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