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는 굵직한 주택정책들이 대거 시행된다.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사거나 팔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우선 재개발 구역을 투기의 온상으로 만든 '지분 쪼개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신혼부부용 주택도 시범공급된다.

주택거래신고를 거부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도 입주 후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된다.


◆'지분 쪼개기' 방지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다.

이는 입주권을 노려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와 함께 상가.오피스텔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1997년 1월15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만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후 건축물은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입주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재개발지역에서의 소형 다세대 신축이나 상가 지분쪼개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이르면 7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하반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 이하여야 한다.


◆오피스텔 전매 제한


오는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법으로 최대 1년간 전매를 제한할 수 있으나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체 분양 물량의 20%가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로 인해 청약 광풍을 몰고 왔던 오피스텔 인기는 다소 식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신고 거부하면 과태료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9월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준사업승인제 도입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준사업승인제'가 9월 도입된다.

이 제도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게 골자다.

층수도 1∼2개층가량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다.

재건축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부터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만 받으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비 탄력조정


현재 6개월(3월,9월)마다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들어가는 레미콘 철근 파일 동 등 4개 자재의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방침이다.

일명 단품 슬라이딩제도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예측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