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4일 상암 DMC 건축과정에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한독산학 임원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회사 임원 A씨에 대해 회사돈 5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임원 B씨와 임원 C씨에 대해서는 각각 12억원, 2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또 상암 DMC를 건설할 당시 사무용 건물 2개동과 오피스텔용 2개동으로 건축허가를 받고도 오피스텔용 건물을 아파트로 무단 용도변경해 건축한 뒤 402세대를 분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뒤 무혐의로 결론을 냈으며, 대검찰청은 상암 DMC 수사기록을 원래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서부지검으로 내려보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kb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