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민간임대' 상한제 회피수단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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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환용 임대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회피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를 낳고 있다.
임대아파트로 분양했다가 최소 임대기간인 30개월을 채운 뒤 분양하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시행업체인 한스자람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이전부지 13만여㎡에 임대주택을 짓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9일 용산구청으로부터 임대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상한제 규정을 따르게 되면 사업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스자람은 당초 3.3㎡(1평)당 35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예상했으나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2500만원대로 낮춰야 했다.
총 분양가격을 합산하면 200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말 분양 사업승인을 신청했지만 용산구는 학교용지 폐지결정 고시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해 9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물량부터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원하는 분양가를 받지 못하게 된 한스자람은 아파트형 호텔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무산됐고 결국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서 해법을 찾았다.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금호건설이 짓는다.
금호건설은 전통적인 부촌인 한남동에 랜드마크급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시공권을 따기 위해 한스자람에 10%의 지분까지 투자했다.
단지는 3~12층짜리 중.저층으로 구성된 600가구 규모로 복층형 테라스형 타워형 판상형 저층형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 주택 87㎡형 133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215㎡형이 넘는다.
청약 자격은 사업시행자인 한스자람이 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다.
'분양전환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급 지역이 택지개발지구일 때와 민간택지일 때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민간택지 내 민간임대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결정한다.
반면 택지개발지구 민간임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업계에서는 "한스자람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공급이 선례로 인정되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임대전환 분양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분양가를 강제적으로라도 내리겠다는 상한제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스자람 측은 임대료를 용산구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임대료를 분양가 수준으로 책정하거나 분양가를 높게 잡아도 임대주택법상 규제할 근거가 없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한스자람의 임대주택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