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제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일제 감사를 벌인 행위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9일 강남구 등 19개 지자체가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원의 지자체 대상 일제 감사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한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재판관 9명 중 6대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감사원은 2005년 4월18일 "내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사와 인허가 행위, 지방공무원들의 줄서기 실태를 시정하기 위해 전국 150개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실태 등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제 같은 해 6~8월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감사원의 감사권은 지자체 업무 전반에 미쳐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자치사무의 합목적성까지 감사해 감사원법이 정한 권한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한 취지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행정기능과 책임을 분담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감사원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감사원법 조항들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현실과 지자체의 자체감사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관련 규정이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