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래대금지급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초 공포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가 2006년 11월,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작년 7월에 각각 제출했던 개정안을 묶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두고 있지만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권을 줬다.

현재는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 무통장입금 증명서 등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내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와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부여해 비(非)주택거래신고지역과의 형평을 맞췄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