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정책을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도 현행 민간 중심의 재개발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재개발에 들어갔다 하면 완공까지 투기행위와 각종 비리로 말썽을 빚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법을 놓고는 일선 서울시내 구청장들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형의 공영개발방식을 당장 확대하기보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개입을 확대할 경우 온갖 민원의 화살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쏟아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국토부는 직주(職住)근접이 가능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에 대한 절차.규제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국토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 할 방침이다.

먼저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토지소유자나 조합원이 아닌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주는 건설사 금융회사 신탁회사 등이다.

지자체나 공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