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시 검역권' 한미논의 진전 보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쇠고기 협정문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한미간에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원웅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진영, 통합민주당 이화영 의원은 18일 밤 국회 통외통위원장실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 회의를 갖고 정부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이 검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담는 방안이 한미간에 논의의 진전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측 보고를 받았다"며 "하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등을 비롯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유 장관 등 정부측은 이 자리에서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17대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검역주권 문제를 협정문에 명시한다고 해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동의비준을 해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일단 정부의 발표를 지켜본 뒤 당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