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입주 3년째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 매물들이 쏟아져 나와 다른 아파트보다 싼 가격에 매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매매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집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1기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 추가)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입주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도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18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까지 입주 3년째를 맞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매물이 나오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는 24개 단지 총 6만6292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은 3만735가구이며 경기도는 3만2914가구,인천은 2643가구였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는 2005년 5월 입주해 이달로 3년째를 맞았다.

옛 'KAL아파트'를 재건축한 2198가구의 대단지다.

이곳 LBA명문현대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급매물이 많이 나오는 추세"라며 "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1000만~2000만원가량 하락했다"고 말했다.

성북구 길음동 '대림e-편한세상'은 지난달 입주 3년이 됐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을 걸어서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동 '롯데낙천대'가 2월에 입주 3년째로 접어들었다.

지하철 1호선 구일역을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송도동 '송도풍림아이원'이 3월에 입주 3년째가 됐다.

그러나 모든 아파트가 입주 3년째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 5월부터 1999년 12월 △2000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두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르면 이 기간에 건설사로부터 최초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입주 기간과 상관없이 잔금지급일로부터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여기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입주 초기 손바뀜이 많이 일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입주 3년째라고 해서 매물이 급증하지는 않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