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외국인도 국내에서 땅을 산 뒤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며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 부동산거래신고만 하도록 했다.

지금은 토지취득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