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카자흐스탄 산업통상부와 건설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정부 차원에서 건설,엔지니어링,시공 등에 관한 정보 교류와 공사 참여,전문가 교류,교육훈련 등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한편 한국은 1993년 국내 건설업체가 카자흐스탄에 첫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30개사가 48건,28억5000만달러를 수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