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용산구 11-12 일대 등 9곳을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무더기 신규 지정은 2006년 3월 이후 2년2개월 만에 처음이다.

시는 또 관악구 봉천8동 1535-10 일대 등 5곳의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과 재개발 예정구역 1곳의 면적도 확대할 방침이다.

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15일까지 공람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앞으로 시의회 의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곳은 △용산구 갈월동 11-12 일대 △광진구 노유동 236 일대 △동대문구 용두2동 209-2 일대 △중랑구 중화동 324 일대 △강북구 번2동 441-3 일대 △마포구 공덕1동 15-117 일대 △강서구 공항동 45 일대 △관악구 봉천 9동 634 일대 △성북구 종암동 103 일대 등 9곳이다.

이들 지역에선 낡은 단독.다가구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상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7곳은 2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기존 재개발.재건축 구역과 비슷한 19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다만 동대문구 용두2동 209-2 일대 등 4곳은 평균 층수가 7층으로 제한됐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2006년 집값 안정을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의 신규 지정을 무기 연기했지만 노후도 등의 요건을 갖춘 곳에 대해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할 수는 없었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건축 요건을 갖춘 곳을 신규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용산구 후암동 142-4 일대 △중랑구 신내동 579 일대 △관악구 봉천동 892-28 일대 △관악구 봉천동 459-28 일대 △관악구 봉천8동 1535-10 일대 등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지 5곳의 면적을 최고 두 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북구 성북1동 179-68 일대 주택재개발 예정지역의 면적도 기존 9.9㏊에서 12.8㏊로 확대한다.

이들 지역 면적이 늘어난 것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반듯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요청이 많았기 때문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해당 지역이 대단지화되거나 대지 모양이 반듯해지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새롭게 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은평구 갈현동 503-22 일대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빼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