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용도변경된 주택이라 해도 '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A상가의 근저당권을 가진 B신용협동조합이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상가 내에 살고 있던 소액임차인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김모씨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A상가 6층을 발코니를 트고 방과 화장실 주방을 설치해 12개의 원룸형 주택으로 고쳤다.

김씨는 이 상가를 담보로 B신용협동조합에서 수억원을 대출받고 이씨 등에게 전세를 내준 뒤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챙기고 도주했다.

이에 상가 6층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됐고,이씨 등은 상가 내 주택에 거주하는 소액임차인이라며 배당요구를 신청해 배당을 받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될 경우 임차인은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후순위로 밀려 김씨에게 빌려 준 대출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이 상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초 근린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주택으로 개조됐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호대상 여부는 공부(公簿)상 건축물의 용도와 같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불법 용도변경을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