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아동을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아동 포르노 화상을 단순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여당은 아동 포르노를 수집하는 등의 단순소지에 대해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위한 목적'으로 드러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판매나 제공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포르노 사진 등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아동 포르노의 단순소지 자체를 일절 금지하되 스팸메일 등으로 보내진 경우 등을 제외한 성적 호기심 충족 목적의 소지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인터넷 이용자가 아동 포르노를 게재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인터넷 프로바이더(접속업자)에 차단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