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카드사 할부수수료율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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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이익을 늘릴 목적으로 주요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과 행정제재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카드사들이 할부 수수료율을 실제보다 5%포인트 낮게 표기해온 사실을 적발,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상 카드매출전표 뒷면에 최저 수수료율로 '3개월 할부수수료율'(평균 15.6%)을 기재해야 하지만 카드사들은 '2개월 분납수수료율'(평균 10.9%)을 최저 수수료율로 표시해왔다.
소비자들은 주로 3개월 할부를 많이 이용해 2개월 분납수수료율을 3개월 할부수수료율로 오인하기 쉽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2개월 분납은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위약금 없이 반품할 수있는 권리)과 항변권(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없다.
감사원은 또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유효기간(5년)이 도래한 포인트를 소멸시키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카드사로 하여금 포인트가 언제 얼마만큼 없어지는지를 고객들에게 알려주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지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약관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2007년 5월 말 현재 37만8967명의 성인을 청소년요금제로 불법가입시켰다.
정인설/임원기 기자 surisuri@hankyung.com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과 행정제재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카드사들이 할부 수수료율을 실제보다 5%포인트 낮게 표기해온 사실을 적발,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상 카드매출전표 뒷면에 최저 수수료율로 '3개월 할부수수료율'(평균 15.6%)을 기재해야 하지만 카드사들은 '2개월 분납수수료율'(평균 10.9%)을 최저 수수료율로 표시해왔다.
소비자들은 주로 3개월 할부를 많이 이용해 2개월 분납수수료율을 3개월 할부수수료율로 오인하기 쉽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2개월 분납은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위약금 없이 반품할 수있는 권리)과 항변권(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없다.
감사원은 또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유효기간(5년)이 도래한 포인트를 소멸시키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카드사로 하여금 포인트가 언제 얼마만큼 없어지는지를 고객들에게 알려주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지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약관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2007년 5월 말 현재 37만8967명의 성인을 청소년요금제로 불법가입시켰다.
정인설/임원기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