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심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기간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2일 평화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 과도한 중복 규제가 있어 불필요한 절차 위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우선 조합 설립 이후 사업 인가까지 3~4년 걸리는 기간을 1년6개월 이내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 예정지역 내 지분 쪼개기와 관련,"지구 지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분 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의 핵심 규제인 소형주택ㆍ임대주택 의무 비율 등을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강북지역 집값이 불안하고 이미 지정됐던 뉴타운의 추진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지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서울시 입장에 동의한다"면서 "뉴타운이 신규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