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부담 급증􁽗도덕적 해이 초래"
복지부 "사실과 다른 주장" 정면 반박


오늘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놓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KDI가 지난달 21일 내놓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대해 복지부가 최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양측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KDI는 보고서에서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 △관대한 요양등급 판정 가능성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 등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보고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문 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사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소요 재정만도 2009년 1조6979억원에서 2018년엔 3조3180억원,2026년엔 5조3282억원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추가적인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수요 추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로 인해 제도의 재정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공산이 크다는 KDI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KDI가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진전'을 언급했는데 통계청의 장래인구전망의 노인인구 추세를 근거로 한 인구고령화 변수는 재정추계에 명확히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작성한 KDI 정완교 부연구위원은 "일본 독일 등이 유사제도 도입시 수요규모를 과소 추정해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노인들에 대한 가정 내 수발을 담당하는 여성인구 감소도 보고서에 언급돼 있는데 (복지부가) 일부만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KDI와 복지부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KDI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 서비스 이용시 개인이 지불하는 가격(시설서비스 비용의 20%,재가서비스 비용의 15%)이 낮아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이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노인성 질환으로 가계가 개별적으로 겪어야 할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사회보험을 통해 함께 해결하자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가 지적한 관대한 요양등급 판정 가능성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의 경우 총 15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8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천토록 돼 있다"면서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KDI는 2차 시범사업에서 건강보험공단 추천위원 27명과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 48명으로 등급판정위가 구성된 것을 언급하며 "지자체 추천위원은 등급판정에 관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류시훈/차기현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