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배심원 의견 토대로 살인죄 적용
징역3년에 집행 유예 5년 선고


호남권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21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현) 심리로 배심원 선정, 공판, 평의, 선고 등 순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 예정명부에 등록된 6천명 가운데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했으며 이중 78명이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아 절반에 못 미치는 36명(남 16명.여 20명)이 출석했다.

출석자 중 여성 2명은 육아와 장애를 이유로 배심원 면제를 요청해 귀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배심원 선정을 위한 검사, 변호사의 `신경전' 끝에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이 최종 선정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신모(20.여)씨가 살해 의사 없이 아이의 목을 졸랐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하고 신씨가 또 다른 아이를 출산한 뒤 4주 만에 우울증 등이 겹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지, 신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는 지가 이날 재판의 쟁점이 됐으며 평의 결과 배심원 다수는 7대 2로 살인죄 적용을, 6대 3으로 집행유예의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신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살인죄를 적용하고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뜻을 최대한 존중했고 (배심원의 뜻이)재판부 의견과 별 차이가 없었다"며 "어린 딸을 살해한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신씨가 불우한 환경 등으로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고 범행 당시 산후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 모 원룸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며 생후 18개월 된 딸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