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에도 임대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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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도 저소득 신혼부부에 우선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시와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도 저소득 신혼부부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공급된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자격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국토부는 아파트 재건축 때 새로 생기는 임대주택의 청약 가능자 거주지 범위를 기존의 구(區)단위에서 시(市)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청약할 때 같은 시에 거주하면 모두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재건축 사업 진행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법령 개정을 통해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2개층가량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시와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도 저소득 신혼부부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공급된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자격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국토부는 아파트 재건축 때 새로 생기는 임대주택의 청약 가능자 거주지 범위를 기존의 구(區)단위에서 시(市)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청약할 때 같은 시에 거주하면 모두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재건축 사업 진행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법령 개정을 통해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2개층가량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