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혁신도시 10곳을 '5+2' 광역경제권 특성화 전략과 연계해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공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와 여당은 혁신도시 재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이 같은 방안을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고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7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 장관은 "현재 혁신도시를 재검토하고 있으나 전면적으로 백지화하는 방향이 아니다"면서 "혁신도시 등 지방발전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노무현 정권의 혁신도시 프로그램대로 가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 민영화는 예정대로 간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하고 "공기업 유치는 해당 도시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기업) 유치가 안 됐을 경우 유인 대책을 만들거나 다른 대책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전 민간기업에 세제 지원

혁신도시가 지역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유치 및 협력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이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가이드라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됐다.

혁신도시를 광역경제권 특성화 발전 전략과 연계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시인 광주.전남(나주) 혁신도시에는 전력과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진주혁신도시는 대한주택공사 이전이 무산될 경우 사천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민간 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세제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동반 이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클러스터 용지의 절반을 임대기간 50년,조성 원가의 1%(1㎡당 1500원) 미만에 공급하는 임대 전용 산업단지로 지정한다.

◆공기업 이전지원 및 조성원가 인하

정부는 재원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청사 신축비의 70%를 자체 조달하면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로 옮길 예정인 125개 공공기관 중 재원이 부족한 43개 기관이 2조9000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는 공원 녹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전액 국고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혁신도시의 토지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특목고 외국 교육기관 유치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혁신도시에 외국 교육기관과 특목고 자율학교 등 우수 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혁신도시로 옮겨가더라도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51%에 이르러 인구 유입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전문계 특성화 고교 50개,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을 세우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혁신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전 기관의 지방세 수입을 재원으로 공공 육아시설을 지자체가 설립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이 지방 이전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과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주택 우선 분양이나 주택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등의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