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전부 합산해 일정액이 넘을 경우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법(세대별 합산 과세)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17일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및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이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각 조항과 관련해 개인들이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으나 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다.

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5억원인 주택 1채씩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 전에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다가 결혼을 하면 세대별 합산 과세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되고 또 이혼하면 안내도 된다"며 "결혼 여부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가족생활과 양성 평등을 보호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법상 부부가 각각 혼인하기 전부터 가졌던 재산 및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게 하는 제도인 '부부 별산제'가 원칙"이라며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실질적인 공유 재산으로 추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세대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김복기 공보관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사건을 접수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개인들이 낸 종부세 관련 헌법소원 5건이 계류 중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