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4월말 개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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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가 이달 말부터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8대 국회 개원 준비를 이유로 6월 전 임시국회를 여는 데 부정적이었던 통합민주당이 14일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5일 오전 국회에서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월은 국회 원 구성 등 복잡한 문제가 많은 만큼 4월에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최 대변인은 "4월 임시국회를 열어 우선적으로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5월에는 원 구성과 18대 개원 준비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빠른 시간 안에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어서 임시국회 소집 시기는 이달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구체적인 법안을 둘러싸고 양당 간 시각 차가 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17대 국회에서 규제 완화 법안,한ㆍ미 FTA 비준안 등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지만 한ㆍ미 FTA 비준안 등 민감한 법안 처리는 다음 국회로 미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당선자 간담회에서 "등록금 상한제,유류세 추가 인하,혜진ㆍ예슬법(청소년ㆍ아동 범죄 대처 법안)이 민생법안이고 이런 법안을 처리하는 게 목적"이라며 "한ㆍ미 FTA나 공정거래법 등을 민생법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졸속 처리하면 안 되고 새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 대변인도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얘기하는 민생법안을 보면 '민생'이란 말을 붙이기 쑥스러운 게 대부분"이라며 "한ㆍ미 FTA나 대기업을 위한 법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그동안 18대 국회 개원 준비를 이유로 6월 전 임시국회를 여는 데 부정적이었던 통합민주당이 14일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5일 오전 국회에서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월은 국회 원 구성 등 복잡한 문제가 많은 만큼 4월에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최 대변인은 "4월 임시국회를 열어 우선적으로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5월에는 원 구성과 18대 개원 준비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빠른 시간 안에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어서 임시국회 소집 시기는 이달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구체적인 법안을 둘러싸고 양당 간 시각 차가 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17대 국회에서 규제 완화 법안,한ㆍ미 FTA 비준안 등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지만 한ㆍ미 FTA 비준안 등 민감한 법안 처리는 다음 국회로 미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당선자 간담회에서 "등록금 상한제,유류세 추가 인하,혜진ㆍ예슬법(청소년ㆍ아동 범죄 대처 법안)이 민생법안이고 이런 법안을 처리하는 게 목적"이라며 "한ㆍ미 FTA나 공정거래법 등을 민생법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졸속 처리하면 안 되고 새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 대변인도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얘기하는 민생법안을 보면 '민생'이란 말을 붙이기 쑥스러운 게 대부분"이라며 "한ㆍ미 FTA나 대기업을 위한 법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