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불성실신고혐의자 1만1천명에 대해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과 면세겸업 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 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부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의 가산세가 중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하는 등 지원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