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새 정부 집권 기간 동안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시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부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라도 불안한 조짐을 보일 경우 규제완화는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가격이 요동칠 경우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집 없는 서민이라면 바뀐 부동산 정책을 잘 이해해야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지방 전매제한 완화

지방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6월22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미분양 주택이 10만여가구에 달하는 등 침체가 심한 지방의 주택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지방의 공공택지 내 주택전매제한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완화된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85㎡ 초과는 3년이다.

국토부는 85㎡ 이하는 3년으로 2년 줄이고,85㎡ 초과는 1∼2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부터는 공정 40%가 지난 뒤에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따라서 85㎡ 초과의 경우 입주할 즈음에 분양권을 팔 수 있고,85㎡ 이하는 입주 후 1년 정도 지나면 분양권을 넘길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월 말부터 1년간 연장된다.

이천 양평 여주 등 그동안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경기 지역도 5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취득ㆍ등록세 인하

현재 주택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는 각각 거래 가격의 1%씩 총 2%를 물리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0.5%씩 총 1%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보존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인하할 방침이다.

실거래가가 3억원이고 전용 면적 85m²이하인 아파트의 경우 거래세를 660만원 부담해야 한다.

취ㆍ등록세가 내리면 330만원만 내면 된다.

실거래가 6억원이 넘고,전용면적 85㎡ 를 초과한 주택을 살 때는 거래세 부담이 현재 162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1가구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완화된다.

지난달 20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현행 15년 이상 보유 때 최대 45%에서 20년 이상 보유 때 80%로 대폭 확대됐다.

◆신혼부부 주택 시범공급

오는 9월 신혼부부 주택이 첫 선을 보인다.

실수요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지분의 51%와 49%를 각각 소유하는 지분형 아파트도 나올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 소형 분양주택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된다.

청약통장 가입자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이들 공공주택의 특별공급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연간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시행 첫해인 올해는 1만가구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지분형 분양주택의 49%의 지분을 갖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가 불투명해 유동적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지분형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하지 못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