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주유소' 나온다 … 정부, PB방식 허용
정부는 주유소 상표 표시 규제를 풀어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의 주유소 사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할인점 업계도 관련 제도만 제대로 정비된다면 사업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혀,미국의 '월마트 주유소'와 같은 할인점 PB(private brand.자체상표) 주유소가 국내에도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이어져 서민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름값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과 생필품 52개 품목 지정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 계획'을 마련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뜯어고쳐 경쟁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형 할인점의 PB를 내건 주유소를 허용하고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기름만 받도록 하는 배타적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석유수입업에 대한 규제 철폐 및 정유사 공장도가격 1주일 단위 공개 등으로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밀가루 라면 등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집중적인 관리도 시작한다.

52개 생필품에는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밀가루 라면 자장면 전철요금 시내버스요금 등이 들어갔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직접적인 가격 통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유형에 따라 △유통구조 개선 △담합 매점매석 단속 강화 △편승 인상 시장 감시 강화 △비축물자 방출 등으로 집중 대응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