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가장 낮은 금액을 써 낸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는 최저가 낙찰제의 적용 대상 범위가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관련,건설업체들은 이 같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경영난을 가중시켜 업체 부도와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300억원 미만 관급 공사의 경우 가격뿐만 아니라 시공 능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공사를 발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열렸던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 예산 절감 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지방 예산의 약 10%인 12조원을 줄여 기업물류 지원,전통시장 구조 개선 등에 투자해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산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국가계약제도를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시ㆍ도에 계약심사 전담 부서를 설치,전문적인 원가 심사를 하고 최저가 낙찰제 시행 범위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는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며 원세훈 행안부 장관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보증 범위ㆍ관리 감독을 규정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도 이에 맞게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일러도 9월이 돼야 새로운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이 같은 최저가 낙찰제가 실시될 경우 경영난이 더욱 가중된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최저가 낙찰제가 100억원 공사 이상으로 결정되면 업체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된다"면서 "건설업체 부도 도미노와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도 "최저가 낙찰제가 '초저가 낙찰제'로 변질되면서 부실 공사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현실에서는 덤핑 수주로 인한 적자를 피하기 위해 부담이 하도급 회사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 공사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