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민간경매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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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방법 가운데 법원경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공매,민간경매 등이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먼저 매물이 나오는 방식이 다르다.
법원경매 물건은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진 사람이 이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강제매각을 의뢰한 것이다.
캠코공매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나오기도 하고 일시적 2주택자가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했을 경우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맡기기도 한다. 반면 민간경매는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는 방법이다.
세 종류 모두 최고가 낙찰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민간경매는 미술품이나 농산물 경매처럼 호가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매사가 제시하는 호가에 번호판을 들어 응찰의사를 밝히면 된다. 경매 참석자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누가 사고 싶어하는지 얼마에 사고 싶어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법원경매는 입찰가격이 비밀이어서 입찰함이 열리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다. 공매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으로만 입찰하는 바람에 현장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법원경매보다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
민간경매는 물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으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맡아야 한다. 민간경매는 법원경매나 공매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개인 간 사적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법원경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매물이라도 거래허가 유무와 상관없이 입찰할 수 있다. 공매도 3회 이상 유찰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저입찰가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민간경매 5%,법원경매 20~30%,공매 5~10%씩 낮아진다. 법원경매는 입찰을 통해서만 매각되지만 민간경매와 공매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먼저 매물이 나오는 방식이 다르다.
법원경매 물건은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진 사람이 이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강제매각을 의뢰한 것이다.
캠코공매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나오기도 하고 일시적 2주택자가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했을 경우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맡기기도 한다. 반면 민간경매는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는 방법이다.
세 종류 모두 최고가 낙찰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민간경매는 미술품이나 농산물 경매처럼 호가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매사가 제시하는 호가에 번호판을 들어 응찰의사를 밝히면 된다. 경매 참석자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누가 사고 싶어하는지 얼마에 사고 싶어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법원경매는 입찰가격이 비밀이어서 입찰함이 열리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다. 공매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으로만 입찰하는 바람에 현장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법원경매보다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
민간경매는 물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으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맡아야 한다. 민간경매는 법원경매나 공매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개인 간 사적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법원경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매물이라도 거래허가 유무와 상관없이 입찰할 수 있다. 공매도 3회 이상 유찰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저입찰가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민간경매 5%,법원경매 20~30%,공매 5~10%씩 낮아진다. 법원경매는 입찰을 통해서만 매각되지만 민간경매와 공매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