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신혼부부들이 오는 9월 경기도 광교신도시와 파주신도시에서 첫 시범 분양되는 지분형 분양 주택을 특별 공급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이 내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신혼부부용 주택 지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국토부는 특별공급 주택 수,지원 조건,지원 대상 등을 오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지분형 분양주택 등으로 결정했다.

이들 주택의 총 공급 물량 중 일정량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49%는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51% 가운데 절반만 실거주자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의 장기 저리 융자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9월 광교와 파주신도시 등에서 지분형 주택 분양을 시범 실시하고 내년 송파신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들은 선호도가 높은 신도시에서 싼 값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특별공급 주택은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자금 부담이 적은 지분형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연 4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또 신혼부부 중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 신혼부부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줄 계획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