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남대문경찰서 이혁 수사과장은 10일 "문화재청이 숭례문 경비 업체를 KT텔레캅으로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실질적으로 지시에 가까운 것으로 부적절한 업무처리"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날 방화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문화재 등 시설의 화재 예방 및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혁 수사과장과의 일문일답.

--KT텔레캅으로 경비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공문이 왜 부적절한가.

▲문화재청이 숭례문 경비 업체를 KT텔레캅으로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낼 수 있지만 본래 해야 할 업무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내용에 언제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통보해달라는 말이 있어서 말은 업무협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시에 가까운 공문으로 부적절한 업무처리다.

--문화재청은 재난 대비업무가 소홀했다고 하는데 화재 진압 공조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문화재에 대해 비상조치 해야 할 때 연락처와 팩스번호 등이 변동 있을 경우 수시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야 하는데 변동 있었는데도 통보 조치를 안 했다.

--그것만 제대로 됐다면 빨리 진압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나.

▲수사 내용에서 보듯 문화재청과 소방서간에 진압 방법을 두고 화재중에 서로 논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가동됐다면 이런 것도 빨리 정리가 되지 않았겠느냐.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괴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비상연락망 미비로 숭례문 천장 파괴를 판단하는데 50분 정도가 허비됐다.

--서울시청의 경우 중구청이 소방점검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는데도 독촉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회신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다른 구청에서는 적절한 점검을 하고 훈련해서 통보했는데 유독 중구청만 하지 않았고, 추후 계획을 세우고 독촉을 해서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 보내야 하는데 소홀히 한 것이다.

--점검 결과를 보내지 않으면 처벌할 근거는 없나.

▲해당 지자체에서 기관장이 직무유기로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처는 없었다.

--관련기관의 직무 태만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나.

▲공무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문화재 등 시설에 대해서 화재 예방 및 보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특히 목조 문화재인 숭례문은 제대로 소방관리 해서 구조와 목재의 특성을 알았다면 예방과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화재 보험에 안 들어있어서 복원에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숭례문 보험 부분은.
▲경비업체에서 보험을 들려고 노력했지만 국내 보험사 대부분이 숭례문에 대해서 보험을 들기 꺼려서 보험사의 적극적인 영업대상이 되기 힘들었다.

--중구청과 KT텔레캅이 맺은 계약에 화재 부분은 없었다.

중구청이 보험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협약에서 화재는 면책 부분이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보험을 들든지 보험을 KT텔레캅이 들도록 규정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처리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징계 통보하도록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