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가 ‘나홀로 아파트’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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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서울 시내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는 '나홀로 아파트'를 짓기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보존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용 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 관리 지침'을 마련,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의 적용 대상은 용도 지역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4층 이하ㆍ용적률 150% 이하)으로 지정된 곳이나 전용 주거지역(2층 이하ㆍ용적률 100% 이하) 주변(50m 이내)으로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 완화를 통해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경우 해당된다.주택지에 아파트가 홀로 솟아 있을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지침에 따르면 아파트 사업 예정지 반경 200m 이내에 위치한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70%를 초과할 때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없다.70% 이하인 경우에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등 서로 다른 용도지역이 섞여 있는 곳에서는 200m 이내에 주거 지역이 50% 이상인 경우 이 지침이 적용된다.
또 사업 예정지 인근에 4층 이하 건물이 전체의 70% 이하여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나 층수 완화가 허용되더라도 전용 주거지역이 포함돼 있다면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는 층수 완화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보존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용 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 관리 지침'을 마련,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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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따르면 아파트 사업 예정지 반경 200m 이내에 위치한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70%를 초과할 때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없다.70% 이하인 경우에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등 서로 다른 용도지역이 섞여 있는 곳에서는 200m 이내에 주거 지역이 50% 이상인 경우 이 지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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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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