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사들이기로 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1600여가구로 확정됐다.이들 아파트는 앞으로 건설사와 가격협상을 거쳐 주택공사가 사들인 뒤 국민임대주택과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지난해 말 기준 11만가구를 넘어선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난해 11월 건설사로부터 매입신청을 받은 4255가구(38단지)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1.2차 수요평가를 실시해 전국 13개 단지의 1642가구를 1차 매입가능 물량으로 최종 선정,최근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공은 이들 아파트를 대상으로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뒤 평가금액을 토대로 해당 건설사와 가격협상을 벌인 뒤 매입계약을 맺을 예정이다.매입가격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임대건설단가(올해 기준 3.3㎡당 456만원)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 이하,전용 60㎡ 초과 주택은 감정가격 이하의 시장 최저가 수준이다.

매입대상은 지역별로 부산이 828가구(7개 단지)로 가장 많고 △충남 462가구(2개 단지) △대전 112가구(1개 단지) △경남 98가구(1개 단지) △광주 90가구(1개 단지) △강원 52가구(1개 단지) 등의 순이다.주택면적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가 362가구,전용 60~85㎡형은 1280가구가 각각 매입대상으로 선정됐다.매입 신청 물량 중 나머지 2613가구(25개 단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과 임대수요 평가 등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주공은 매입대상 아파트 가운데 충남 아산에 있는 60~85㎡형 133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말 첫 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주공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 신규 건설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 국민임대주택 등을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조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물량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5000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국민임대주택으로,나머지는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각각 활용할 예정이다.또 건설사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5500만~7500만원을 연리 3~4%의 장기 저리로 빌려주고,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연 5%로 가구당 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주택기금 1조670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권 비(非)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계약 직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어서 미분양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권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잇따라 시행될 예정이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지난해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해 놓은 대기물량이 워낙 많아 미분양 증가세가 당장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꽉 막혀있는 주택거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세제.금융규제 완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